[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9. OOO 외 2필지토지 710.1㎡ 및 그 지상건축물 1,064.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6.12.29. OOO 외 2필지 토지에 건축물 5,959.76㎡(호텔,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세율(1천분의 44, 대도시 법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대상(1천분의 80)임에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객실제어시스템 공사비용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7.10.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일 동안 내부 검토 등을 거쳐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처분청이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고, 처분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처분청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한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건축물 90.92㎡)를 호텔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2017.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부동산을 호텔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사 지적 사항이라는 사유만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청구법인에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납부서 교부행위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1.1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관광호텔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인 2014.12.29.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표준세율(1천분의 40)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OOO원)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1년간 관광호텔로 사용하다가 2015.2.28.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6.12.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연면적 5,959.76㎡)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90.92㎡를 호텔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2017.9.10.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객실제어시스템 공사비용 OOO원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만 할 뿐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의 취득세의 감면 및 중과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세조례및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과 따라 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등에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점,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으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합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신뢰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의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을 착오, 오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가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부당성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지방세법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