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729 선고일 2020-03-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쟁점납세고지서 앞면에 이 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세근거 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조심 2011지627, 2012.8.22.,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2기분)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국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과 그 계산근거 및 세율 등을 납세고지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담긴 쟁점납세고지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의 계산방법을 알 수가 없는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고,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도 엉터리로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쟁점납세고지서 앞면에 세목, 납세년월기, 세액, 산출내역,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을, 뒷면에 재산세 과세근거 및 세율, 구제방법, 납부방법, 환급 및 전자납부 등 혜택 안내 등을 명시한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OOO원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9.9.10. 청구인에게 송달한 쟁점납세고지서를 보면, 앞면에는 청구인 성명, 주소지, 과세대상 물건 내역, 이 건 재산세 등의 납기내 금액, 납기 후 금액, 납기 후 가산금 등을, 뒷면에는 이 건 재산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제104조 내지 제123조, 제141조 내지 제154조 규정, 과세표준 근거(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 규정, 지방세법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른 가산세 규정, 그 밖에 구제방법․납부방법․환급 및 전자납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아파트의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2019.1.1. 기준 OOO원, 2018.1.1. 기준 OOO원, 2017.1.1. 기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을,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이 명시되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지방세징수법령에 따른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점, 쟁점납세고지서 앞면에 이 건 아파트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세근거법령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납세고지서의 앞면과 뒷면에 기재된 내용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 과세표준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조심 2011지627, 2012.8.22.,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납세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