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은행대출금 상환일(2018.10.5.)이므로 2018.11.16. 한 이 건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 신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2018.9.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은행대출금 상환일(2018.10.5.)이므로 2018.11.16. 한 이 건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 신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2018.9.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셀프(Self) 등기를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금 및 각종 관련 납부대금을 2018.10.5. 완납하고, 건설사와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이들은 동일하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잔금 완납 후 2개월 이내’라는 답변만을 하였고, 이러한 답변을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및 각종 대금을 완납한 날인 2018.10.5.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2018.11.18.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18.11.18.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느나, 처분청과 건설사에서 성실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잔금 완납일’이란 법적‧행정적 용어에 대하여 사전안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는 부당하다.
(2) 지방세 관계법령에서도 ‘잔금’, ‘잔금지급일’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은행이 건설사에 잔금을 완납한 2018.9.5.이 잔금지급일인지에 대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으며, 처분청은 세금 징수와 관련한 용어 정의 및 상세 설명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단지 납세자의 착오, 부지라고만 한 답변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기한을 준수한 성실납세자이고, 은행이 건설사에 잔금을 완납한 2018.9.5.이 아닌 청구인이 은행 대출금을 완납한 2018.10.5.이 잔금지급일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입주 예정자는 은행에 대한 중도금을 완납하지 않고 즉시 입주해야 하나, 현실은 입주 예정자가 은행의 중도금 대출 잔금을 완납한 증명서가 있을 때 입주가 가능하여 이는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은 모순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산세를 건설사와 은행간에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실은 입주예정자와 은행간 잔금완납일을 기준으로 입주를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만약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 법적 계약을 근거로 들어 입주 전 잔금 완납을 하였기 때문에 그 또한 입주예정자와 은행 간에도 계약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 취득세 납부는 해당 국민, 시민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세법에 익숙한 법무사를 통해 세금납부와 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사회의 암묵적 비공식적인 행정절차이며, 명백한 것은 취득세 납부는 법이 익숙하지 않은 법에서 다소 멀리 있는 국민, 시민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공식적인 원칙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 시민을 위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며, 취득세를 완납 후에 등기하는 절차로 되어있어, 취득세 완납 시기가 늦어지면 등기절차도 늦어지게 되고 이중으로 가산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족쇄 같은 세금 징수 구조도 모순인바, 은행대출금 상환일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 신고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 위탁자인 OOO 주식회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금액 OOO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2017.6.30.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권 전매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8.11.16. 기한 후 신고 및 2018.11.19. 납부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을 납부한 내역은 <표>와 같고, 2018.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쟁점아파트의 취득일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은행대출금 상환일(2018.10.5.)이므로 2018.11.16. 한 이 건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 신고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족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9지314, 2009.11.19.,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2018.9.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산세와 관련하여,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일(2018.9.5.)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 부과징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8.9.5.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경정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