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은 2019.4.3.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9.4.3.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들은 2019.4.3.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9.4.3.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6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2019.4.5.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여력이 있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계약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일련의 거래(부동산 계약, 취득세 신고절차 등)를 법무사 사무실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였으며, 법무사 직원은 2019.4.5. 쟁점토지의 거래가격을 OOO,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 2019.4.3.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으며, 2019.4.5.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법무사와 매도인은 2019.4.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함께 등기소를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종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종중 정관, 회원명부, 총회매각결의서(종중총회 참석 종원들의 서명날인 및 종원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포함)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위 필요서류가 미처 구비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매도인은 2019.4.8. 다른 서류들은 가능하지만 종중원들의 개인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는 종중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하다고 하는 등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 건 매매계약이 해지하게 된 것이다.
(2) 매도인과 청구법인들은 2019.4.15. 처분청에 모두의 서명날인을 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를 접수하고, 2019.5.29.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며, 청구법인들은 대금지급 등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매매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행하여 청구법인들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지도 못한 채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청구법인들은 당연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는 2019.4.17. 청구법인들이 아닌 제3자인 김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매매대금지급내역서는 부동산 물건 표시와 계약일, 잔금지급일, 잔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의 법인 도장이 날인된 내역서에 불과하여 법인장부로 보기는 어려우며, 최소한 법인장부라고 하면 거래한 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이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잔금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과 매도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 여부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0667, 2015.1.28.,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 등을 유·무상의 방법으로 취득하면서 등기등록을 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간주되며,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시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잔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들은 매매대급지급내역 서류를 법인장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의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근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서류의 제목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법인에서 발행한 장부는 법인장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2019.4.3. OOO 임야 17,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취득(매매)한 후, 2019.4.5. 그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9.6.13. OOO이 쟁점토지의 등기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인 2019.4.15.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계약금은 공란이나 영수자란에 수기로 수표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 OOO은 2019.4.5. 지불하는 것으로 하되, 매도인OOO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청구법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란은 공란으로 확인된다. (라) 매매대금지급내역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금 OOO정을 계약일 2019.4.3., 잔금 2019.4.3.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OOO(청구법인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OOO (마)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에 의하면, 매도인 OOO 및 매수인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2019.4.3. 체결하였으나 2019.4.15. 쌍방합의하에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여 2019.5.29. OOO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54.12.31. OOO 명의로 등기되었고, 2019.4.17.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잔금 등 OOO을 2019.4.3.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들은 2019.4.15.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9.4.17. OOO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2019.4.3.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9.4.3.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