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가운데 쟁점비용 상당분도 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이므로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600 선고일 2020-02-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비용은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으로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지 나타나지 않고,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임을 소명할만한 증빙(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부친에게 쟁점비용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3년 이전부터 월간 00원 내지 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등으로 보아 부친에 대한 생활자금이거나 용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0. OOO 공동주택 101호(건물 57.9㎡ 및 토지 16.7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부친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일자에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분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후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주택분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10.11.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부친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친에게 과거 몇 년 간의 대출이자 및 생활비로 대여한 OOO원(쟁점비용)은 해당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유상거래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고 이 건 매매계약서에 쟁점비용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단지 부친에게 지급한 용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비용만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해당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약정된 채무인수액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비용이 지출되어 채무가 아니고 부모님에게 지급된 용돈임이 확인되므로 취득가격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건 매매계약서(2014.8.20.)에 따르면 매도인과의 채무를 인수 또는 상계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매매계약서 등 증빙만으로 이를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가운데 쟁점비용 상당분도 매매에 따른 취득가액이므로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 OOO원 가운데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2014.7.20.)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7.20. 부친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잔금일: 2014.8.20.,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원)은 2014.8.21. 말소되었다. (다)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7.22.부터 2016.5.31.까지 부친인 OOO에게 OOO원 내지 OOO원을 약 59회에 걸쳐 총 OOO원 이체하였고, 2012년부터 이 건 부동산 거래일 직전인 2014.7.29.까지 “집이자” 등의 명목으로 부친 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으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에 대해서는 1천분의 35를 세율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부동산 취득의 세율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과거 몇 년에 걸쳐서 생활비 등으로 부친에게 쟁점비용을 대여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가운데 쟁점비용 상당액을 부친으로부터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비용은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으로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지 나타나지 않고,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부친에 대한 금전채권임을 소명할만한 증빙(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부친에게 쟁점비용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3년 이전부터 월간 OOO원 내지 OOO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등으로 보아 부친에 대한 생활자금이거나 용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가운데 쟁점비용 상당액을 유상취득분으로 보아 OOO원 이하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용 상당액을 무상취득분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④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