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36 / 조심2013지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3.24.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설립될 당시부터 물류창고업, 식육판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명(2019.3.13. 발행)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은 2017.3.30., 개업일은 2017.4.1., 사업장 소재지는 OOO,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식자재/육류판매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을 영위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공장(용지면적: 4,760㎡, 건축면적: 2,083.69㎡)을 신축하는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2019.3.15.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할 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다음의 <표>와 같고, 2017년 및 2018년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에는 상품만 있으며,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17ㆍ2018년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등 (라) 경정청구 거부통지(2019.4.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창업업종에 해당하는 창고보관업 및 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창업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 및 소매업(식자재/육류판매)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상에 제조시설 등을 건축하여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 즉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최초 창업업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6.10. 발급)상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목 적
1. 물류창고업
1. 냉동창고업
1. 식육판매업
1. 건축자재, 식품, 음료수 등의 무역업
1. 운수업
1. 건축자재 도소매업
1. 식자재 도소매업
1. 부동산 임대업
1. 창고 임대업
1.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바) 건축물대장(2020.1.29. 발급)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933.097㎡의 육류가공공장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착공일자: 2019.3.23., 사용승인일: 2019.12.16.). (사) OOO에 따르면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세분류는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 세세분류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비록 창업할 당시에 그 목적사업에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업종인 ‘물류산업’을 창업시점부터 영위하였고 창업일부터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되는 제조업(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가운데 일부(100분의 75)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창업계획을 승인받고 2019.1.11. 해당 사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물류산업 등)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중략)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중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중략)
⑤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중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