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98 선고일 2020-05-1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9.6.3.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67, 2018.9.4.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취득하고, 2018.11.5.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5.31. 이 건 주택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후, 2019.6.3.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4.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6.8. 최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6.30. OOO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취득하였고, 2018.10.30. 이 건 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2018.12.31. 임대를 하였으며, OOO를 통해 단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환급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가 추후에 환급에 대해 알게 되어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는바, 취득세 환급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려와 성실신고에 대한 혜택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미 하였고, 이 건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당연히 등록되었다고 생각하고 취득과 임대계약을 모두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해당 법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무조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이 2018.10.30.이고 임대물건 등록일자는 2019.6.3.이므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부칙 <제14477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6.8. OOO에게 최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OOO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2018.12.31. OOO에 임대를 하였고, 2019.6.3.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5.31.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4.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9.6.3.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67, 2018.9.4.,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