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이 건 수탁회사인 OO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이 건 수탁회사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0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있는 OOO 건물 75.8㎡ 및 토지 46.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이 건 수탁회사로 하여 2019.7.10.과 2019.10.15. 주택분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