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토목공사비용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94 선고일 2020-02-0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2단계 토지의 일부분으로 그 지목변경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사용승낙일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2014.4.30.이라 할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1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1비용 중 OOO가 청구한 OOO원과 처분청과 그 부담주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수리비설 설치비용 OOO원의 경우 향후 소송을 통하여 그 비용을 돌려받거나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2비용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자체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3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반시설비용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4비용은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토목건설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이 건 지목변경공사의 취득일은 쟁점①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준공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비용은 쟁점②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한 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2014.4.30.부터 2017.11.30.까지 5회에 걸쳐 OOO 일원 OOO(이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내 토지 2,215,63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부과분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원가충당부채 등 OOO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6.26.(<표1>의 2단계 토지) 및 2019.9.6.(<표1>의 3~6단계 토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현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및 2019.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행정안전부는 2014.8.1. 택지로 개발 중인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이라고 회신(지방세운영과-2527)하였고, 이 건 토지 중 2014.4.26. 이전에 청구법인이 매수자 등에게 사용승낙을 한 333,0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9.6.26.이전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3단계 토지인 OOO 외 2필지 토지 25,533㎡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토지사용승낙일(2009.6.29.~2009.12.31.)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관계가 동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취득시기를 준공일인 2014.4.30.으로 보아 2019.6.26. 그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OOO원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원가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한 OOO원(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6단계 준공일 2017.11.30.) 이전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원(약 81%)은 미지급한 상태이나, 추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부채로 하여 회계 처리한 것으로 쟁점1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6단계 준공일 2017.11.30., 이하 같다) 이전까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그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한 전력선 지중화 분담금 OOO원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보한 후, 현재 채무 부존재 관련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수리시설 조성비용 약 OOO원은 그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처분청(OOO)과 소송 중에 있으므로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광역교통망개선대책에 따라 OOO원OOO 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였으나, 쟁점2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입된 비용이 아니고, 설령, 그 비용이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 중 올림픽대로 확장사업비는 대부분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을 시행하면서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및 도서관건립부담금을 납부하였는바, 그 총 비용 OOO원(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보다는 그 지상에 신축할 공동주택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토목공사비와 토목자재비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4비용”이라 하고, 쟁점1․2․3․4비용의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비용에 포함된 쟁점4비용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527, 2014.8.1.)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그 사용승낙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도 각종 공사를 하였는바, 사용승낙일 이후 투입된 비용은 해당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변경의 적용시점은 그 해석 또는 결정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2단계 토지 842,494.8㎡에 대하여 그 사용승낙 여부에 관계 없이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2014.4.30.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2단계 토지의 준공일 이후인 2014.8.1. 지목변경의 취득시기와 관련된 회신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2014.4.26. 이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2014.4.26.이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할 때(2019.6.26.)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해당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2단계 토지의 과세표준 OOO원(<표1> 참조)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 OOO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개발사업규정 제60조에서 원가충당부채는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가충당부채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계획상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지목변경 준공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비용(이 건 택지개발사업 중 1단계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비용, 이하 같다)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쟁점2비용)을 부담하였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2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다) 쟁점3비용인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OOO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조경 등을 설치한 비용으로 이는 전형적인 택지개발비용이므로 처분청이 쟁점3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Ab-06BL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쟁점4비용(토목공사비, 자재비 등 OOO원)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 내역서 등만으로는 쟁점4비용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각각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4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OOO를 전체 사업부지 면적(10,864,559.7㎡)으로 나누어 1㎡ 당 가액 OOO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각 단계별 토지 사용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이후 발생한 개발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가충당부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조성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Ab-06BL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용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약 11년간 아래 <표2>와 같이 순차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였다. <표2>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2단계부터 6단계까지 준공 현황 (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총 10,864,559.7㎡(1단계 토지 3,582,737.7㎡ 포함)이고,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총 사업비는 OOO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다) 처분청은 <표3>의 취득세 과세표준OOO을 이 건 택지개발사업면적(10,864,559.7㎡)으로 나누어 1㎡ 당 지목변경비용을 OOO원으로 산출한 후, 여기에 이 건 토지의 면적 2,215,639.7㎡(과세비율 20.39%, <표2>의 과세대상면적)과 취득세 감면율(신축예정인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격을 산출하였고, 여기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쟁점비용 OOO원에는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비용과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8,640,920㎡(1단계 3,582,737.7㎡, 과세면제 5,066,182.3㎡)에 대한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원가계산서 및 취득세 신고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5.6.29. Ab-06BL 지구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건물토목공사비 OOO원을 포함하여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건물토목공사비와 <표3>의 토목공사비 OOO원(쟁점4비용)은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 의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는 최소한 변경될 지목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지목변경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단계 별 준공일이라 할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특정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해당 토지에 한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 점(조심 2018지391, 2019.4.22., 같은 뜻임),지방세법제10조 제3항의 단서는 건축물의 착공 등으로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용일(착공일)을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로 본다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사실상의 지목변경일)후에야 비로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 사용승낙일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2단계 토지의 일부분으로 그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을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 이전에 사용승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사용승낙일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2단계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인 2014.4.30.이라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3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18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과 같은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의 최종 취득일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사실상 발생된 것으로 발생이 불확실한 우발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쟁점1비용 중 OOO가 청구한 OOO원과 처분청과 그 부담주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수리시설 설치비용 OOO원의 경우 향후 소송을 통하여 그 비용을 돌려받거나 지급하지 않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간접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2비용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자체로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3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반시설비용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이를 그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쟁점4비용은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토목건설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건물토목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동주택의 신축비용이 아니라 지목변경 공사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OOO원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지목변경공사의 취득일은 <표2>의 준공일이라 할 것이고, 쟁점비용은 (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한 비용을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