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19.9.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남편, 청구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18.11.2. OOO(청구인의 딸, 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매도인에게 이 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지급일인 2018.11.12.부터 보증금 OOO(이하 “이 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건 전세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 등은 2018.11.14. 이 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9.9.17. 이 건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이 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지급일 현재 이 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현금자산OOO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 소재의 공동주택(재건축 진행 중)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이 건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청구인 등이 보유한 현금자산 OOO과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OOO을 합한 OOO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보증금은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기존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매도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해당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이 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매도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등기 등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보증금에 대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청구인 등은 계약일(2018.11.2.)에 계약금 OOO을 지급하며 2018.11.12. 잔금 OOO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나) 이 건 전세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2018.11.12.부터 2020.11.11.까지로 하고 그 보증금은 OOO으로 하며 이 건 매도인은 계약일(2018.11.2.)에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2018.11.12. 잔금 OOO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다) 청구인 등의 2018년도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금수령액은 OOO이고, OOO의 연금수령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서 2019.2.7. 발급한 퇴직생활급여 약정서(2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12. OOO을 부가금형(목돈 납입 후 가입 기간 동안 이자만 받다가 청구시 원금을 돌려받는 형태)에 가입하였고, 2019.2.1. OOO을 추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저축예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10.27. 해당 계좌의 남은 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은 신축 아파트 분양가 OOO에서 권리가액을 차감한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상 인정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이고, 청구인 등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OOO 이상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OOO 이상의 연금소득이 발생하므로 이 건 보증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