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24. 시어머니인 박OOO(청각장애 2급)과 공동(소유지분 비율: 청구인 99%, 박OOO 1%)으로 승용자동차(OOO, 벤츠 GLA220,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박OOO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18.4.28.)로부터 1년 이내인 2018.7.9.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7.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박OOO이 개인적인 이유로 세대분가를 원하여 박OOO을 주민등록표상 동일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속 같은 주소, 같은 집에서 박OOO을 보필하였다. (가) 청구인은 박OOO의 며느리로, 박OOO은 청각장애 2급이자 현재 알츠하이머 중증단계인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1996년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약 23년간 박OOO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보필하고 있다. (다) 박OOO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2018.4.28.)로부터 1년 이내인 2018.7.9. 개인적인 문제로 분가를 원하였고, 이에 박OOO은 같은 주소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전과 같이 여전히 박OOO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즉 청구인과 박OOO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 동일한 주소에서 사실상 세대를 함께하고 있었고, 박OOO은 2019.5.20. 다시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합가하였다. (라) 비록 청구인과 박OOO이 잠시동안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주소지에서 주소만 달리한 것이고, 연로하고 치매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박OOO과 청구인은 사실상 세대를 함께하며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마) 주소이전을 하였더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수발을 하는 등 사실상 세대를 함께 하며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단서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한다고 본 심판례(조심 2012지181, 2012.6.5. 참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따라서 박OOO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박OOO을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보필하였으므로, 세대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명의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시어머니인 박OOO과 주민등록표상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였을 뿐 동일 주소지에서 사실상 세대를 함께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병원 치료 등 힘든 상황인데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우대혜택을 주고 있는 법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하며(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18.4.27. 시모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의 명의자로 등록한 후, 박OOO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7.9.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OOO이 개인적인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박OOO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한 것은 비록 기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감면신청서(2018.4.27.)를 보면, 청구인과 박OOO은 쟁점자동차를 2018.4.2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박OOO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2019.6.10.)에 의하면, 박OOO은 2008.10.1. 주민등록표상 한OOO을 세대주로, 주소를 OOO로 전입하였고, 이후 동일주소지에서 2015.11.9. 세대분가, 2018.4.17. 세대합가, 2018.7.9. 세대분가, 2019.5.20. 세대합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장애인증명서(2018.4.13.)를 보면, 박OOO은 2016.3.16. 청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면제 및 추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 하겠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박OOO을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보필하였으므로 세대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OOO에 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2019.6.10.)에 의하면 박OOO은 2008.10.1. 주민등록표상 한OOO을 세대주로, 주소를 OOO로 전입하였고, 이후 동일주소지에서 2015.11.9. 세대분가, 2018.4.17. 세대합가, 2018.7.9. 세대분가, 2019.5.20. 세대합가를 하는 등 주민등록표상 수회 세대분리 및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박OOO의 개인적인 문제로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명의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