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건축물(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4,439.3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인 B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총 16호실의 부속토지 474.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유한 B101호, 104호, 105호, 106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총 9호실의 부속토지 322.86㎡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등 부과내역
- 나. 청구인은 2019.10.2.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소유한 면적보다 과다한 면적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산세를 제외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다부과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2019.10.8. 환급하였다. <표2> 재산세 과다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 이 건 건축물을 매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던 중 2009년 호텔을 폐업하고 복합상가로 대수선하면서 집합건물 구분등기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분양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계속 소유하였으며, 대수선 허가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 지하 1층 건물면적 593.18㎡ 중 347.57㎡를 공유면적인 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 1층 대지권 면적이 144.988㎡에서 64.465㎡로 감소하여 관련 등기도 2009년 완료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변경된 대지권 면적을 반영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재산세 등이 과다부과되었다. 청구인은 2019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청구를 하였으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처분청의 과세착오를 알게 된 시점인 2019년이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과세된 세액을 전액 환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액을 제외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분 세액만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64조에서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납부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기본통칙 38-1에 따라, 조세채권·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과세착오를 알게 된 날이므로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난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착오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다부과된 재산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년간 과다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환급하여야 함에도 5년분 재산세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1)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대지권에 대하여 2009.4.10. 면적변경을 이유로 대지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9.5.8. 및 5.12. 신청착오를 이유로 다시 대지권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9.10.2.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년~2019년도까지 과다부과한 재산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2019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환급한 사실이 지방세환급내역에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0년간 과다부과된 재산세 중 5년분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6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일부를 직권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다부과된 재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0년~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