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7.26.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주민세(재산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건축물 38,838㎡와 OOO 172,35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합한 211,189㎡에 대하여 2018년도 재산분 주민세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후, 청구법인은 2019.6.18.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8년 재산분 주민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11.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OOO에 대하여만 당해 공장면적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건축물을 사업소로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7.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위치를 보면, 다른 공장들과는 독립된 별개의 건축물이며, 2018.2.26. 생산종료 후 기계장비 매각·폐기 및 배관철거작업이 진행되어 물리적으로 종업원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근무하던 종업원도 모두 퇴사하거나 이동 배치되었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생산종료 이후 공실상태로 유지되어 사업을 위한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사업소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8.2.26. 생산종료에 따라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폐쇄하고, 근무인원 341명 전원을 퇴직시키나 타 부서로 이동발령하였으며,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도 이전 및 매각을 위해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OO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7.4. 현장출장 조사를 한 결과 생산장비 및 설비제거 작업 중에 있었고, 2018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건축물의 정문이 개방되어 있고, 출근한 차량들이 확인되듯이 2018년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8.2.26. 생산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변경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과세기준일인 2018.7.1. 현재 물적 설비를 매각하거나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완전 폐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1개월 이상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 또한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장시설을 철거하고 폐쇄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7.4. 쟁점건축물의 현지 조사를 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상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장조사내용은 OOO 경정청구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현재 OOO는 생산종료로 인해 사업소내 근무인력이 없으며, 건물 내 생산장비 및 설비 제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조사하였다.
2. 보고자 의견으로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는 현재까지 공장이 등록된 상태이나, 2018.2.26. 자체 결정에 따라 생산이 종료되고, 2018.3.5. 사업소내 근무자들 모두 인사이동 조치하였으나 현재 생산장비 및 설비제거작업 중에 있어 2018년 주민세(재산분)는 질의 후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의 현장사진 6매를 보면, 생산설비는 모두 철거된 상태이고, 일부 내부 벽체 등의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폐쇄되었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변동내역, 전력요금 변동내역을 제시하였다. <표1> 전력요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표2> 상하수도 요금 변동내역 (단위: 천원) (라)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공장폐쇄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는 증빙으로 2018.3.18. 사무직 종업원 OOO의 인사발령 내역과 생산직 종업원 OOO으로 인사이동하였다는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생산설비가 철거된 이후 생산시설과 관련된 배관설비도 철거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련 공사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는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를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법제74조 제5호에서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민세(재산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폐쇄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소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의 2019.7.4. 조사내용에서 쟁점건축물이 근무인력이 없고 생산설비 등의 제거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 등의 내역에서 2018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등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3.18. 무렵 공장의 사무직 직원 등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민세(재산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