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목적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목적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7.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7.1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산업기계제어반 제작, 전장설계 및 설치 시운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8.5.9.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9.3.27. 이 건 부동산 등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실적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 8월부터 OOO 등이 수주한 OOO 설치 공사 등에 참여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처 등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현황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보다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쟁점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로 규정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쟁점규정은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바, 신설된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것일 뿐, 신설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본인의 명의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라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창업 당시의 목적 사업 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창업 당시의 목적 사업(PIC기반의 산업기계 제어반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목적 사업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쟁점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