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83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인 자로, 2019.9.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차량번호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으나, 2019.9.16. 쟁점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한 후 2019.10.1.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단지 14일 동안 보유한 것일 뿐인데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취득신고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