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인 자로, 2019.9.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차량번호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으나, 2019.9.16. 쟁점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도한 후 2019.10.1.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단지 14일 동안 보유한 것일 뿐인데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