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77 선고일 2020-03-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합병 후 소멸회사는 2018.7.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9.4.3. 법인합병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 후 소멸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45

[주 문] OOO이 2019.8.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2018.7.9. OOO 소재 토지 75,53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9.4.3. 주식회사 OOO(이하 “합병 후 소멸회사”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합병후 소멸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매각․증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6.3. 처분청에 합병 후 소멸회사가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8.1. 법인합병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민법제55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후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후 소멸회사가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과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르고, 이를 매각·증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지845, 2017.11.1.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명문규정이 없는 법인합병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매각․증여’로 본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인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으므로 분할 또는 합병 이후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 목적에 맞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존손․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자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파악하는 것(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같은 뜻임)이며, 합병 후 존속되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에 자산의 승계를 통한 법인합병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고 감면유예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매각·증여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합병 후 소멸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 점 법인합병으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ㆍ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합병 후 소멸회사는 2018.7.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50%)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9.4.3. 작성한 합병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합병 후 소멸회사의 사업을 다음(주요내용 발췌)과 같이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합병 후 소멸회사가 법인합병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합병 후 소멸회사는 2018.7.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9.4.3. 법인합병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 후 소멸회사가 이 건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