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74 선고일 2020-04-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416

[주 문] OOO이 2019.8.13.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2. OOO으로부터 OOO 등 명의의 OOO 외11필지 199,002.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3가합101336,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4.10.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판결에 의한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14.10.2.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6.11.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1973.3.15. 사망한 진정명의자인 OOO의 상속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과하므로 현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8.12. 이를 인용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9.8.13. 청구인이 이 건 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 까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0.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2014.10.1. 현지방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었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에 따라 현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대상이 아닌 구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현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는 구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정책상 단순 통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 등록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아도 등기․등록이라는 행위에 부과하는 조세로 각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대상,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이 상이하며, 각각의 세목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던 것은 등록세 등을 납부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로 보아 가산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납세의무자가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를 등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8.24.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3가합101336)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판결에 의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2014.10.1.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고, 2014.10.2.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11.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취득으로 진정명의회복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부친”이라 한다)은 이미 1973.3.15. 사망하였고, 이 건 토지는 부친의 사망시점에 구지방세법에 의한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 건 판결시점에는 상속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 8.12. 이 건 판결내용이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판결이고, 청구인은 진정명의자로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인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판결에 따라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 까지 구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구지방세법제151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목체계 간소화 등을 위하여 구지방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구지방세법에서의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현지방세법상의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점,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합이후 현지방세법에 과세관행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 당시(2014.10.1.)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86, 2005.4.22.)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일 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인천지방법원 2013.6.30. 선고 2013구합 684 판결) 등이 혼재하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4지1416, 2015.2. 16.)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271, 2016. 9.2.) 변경 이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관행이 정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현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등록세를 별도로 신고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된 것) 부칙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전의 것)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 되기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①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