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72 선고일 2020-01-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4.8.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9.7.2. 이 건 취득세 등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고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취득신고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수증인)과 OOO(증여인)이 2019.4.8.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OOO은 본인 소유의 OOO 소재 OOO 공동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증여계약서를 검인(검인번호 142)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4.8.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4.8.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후 60일 이내인 2019.6.7.까지 기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9.7.2. 청구인에게 2019.7.31.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19.7.4.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해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4.8.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9.7.2. 이 건 취득세 등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취득신고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