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종전 소유자가 조경업을 하면서 다년생식물 재배 및 판매를 하였다면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71 선고일 2020-03-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19.1.20.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는 장기간 미 경작되어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공지로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일시적․계절적 휴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1. OOO 외9필지토지 5,983.67㎡ 및 지상 건축물 309.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및 나목의 농지 외의 것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8. 이 건 부동산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1. 이를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내역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연녹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이용이 특별하게 규제된 토지이고, 쟁점토지 중 OOO의 전 소유자인 OOO(이하 “전 소유자①”라 한다)는 쟁점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약 30년 동안 조경업(다년생 식물 재배 및 판매)을 하고 있었으며, 농자재 판매상과의 거래내역 및 창고에 농자재와 비료가 있었고, 드론 촬영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토지에는 다년간 재배되어 온 조경수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청구인의 농업경영체등록이나 전 소유자①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의 일부를 농지로 인정하는 등취득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9.1.21. 현지출장결과 쟁점토지는 장기간 미 경작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토지로 잡초 및 공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된 자연림 상태였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 보충서에 추가로 제출한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및 2011.1.14.부터 2013.10.31.까지 농자재 거래처와의 일부 거래내역만으로는 취득 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일부식재 하여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에서 일부 농지로 인정하였더라도 취득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는 없어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종전 소유자가 조경업을 하면서 다년생식물 재배 및 판매를 하였다면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21. OOO 토지 5,983.67㎡ 및 지상 건축물 309.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및 나목의 농지 외의 것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21.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내역과 2019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전 소유자①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자등록증은 아래와 같고, 조경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1.14.부터 2019.8.14.까지 OOO이 구입한 물품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10.31.이후 거래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9.6.10. OOO으로 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이 2019.6.4.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아래와 같다. (사) 전 소유자①의 농지원부를 보면 OOO 중 150㎡를 제외하고는 2012.11.5.부터 매도시점까지 휴경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OOO 전 소유자 OOO(이하 “전 소유자②”라 한다)의 농지원부에는 해당 토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아) 청구인은 2019.1.28. 쟁점토지를 취득 할 당시 공부와 현황이 농지였으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1. 이를 거부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 2019.6.28. 이를 기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 할 당시 공부와 현황이 농지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를 취득 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경작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경우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전 소유자들의 농지원부를 보면 전 소유자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OOO(234㎡ 중 150㎡를 제외), 107-9 및 107-12의 토지는 2013년부터 휴경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②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OOO의 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서 조경업을 하였다는 전 소유자①은 2013년까지 조경업을 하였다는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조경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재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인 2019.1.20.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는 장기간 미 경작되어 단단하게 다져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공지로서 경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일시적ㆍ계절적 휴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할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