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9. OOO 소재 부동산(토지 2,865.67㎡, 건축물 3,33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11.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3.5.27. 침구, 수예용품 등의 도․소매업체인 OOO(이하 “이 건 종전사업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15.11.3. 이를 폐업한 후, 2015.10.21. 침구류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고,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6.4.25.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이 건 개인사업자는 침구 등을 온라인으로 통하여 도․소매만 하였을 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2% 이상 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형식적 절차에만 치우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법인전환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사업체는 그 소재지 및 목적사업이 유사 할뿐만 아니라 이 건 종전사업체로부터 주요거래처 및 직원 등을 승계하였고, 사업구조 및 판매 방식 등이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일종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은 의류제조, 도소매업, 패션잡화제조, 도소매업, 화장품, 건강식품제조, 도소매업이었고, 침구 및 수예제조업은 창업 후 해당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3.5.27. 상호를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침구, 수예, 인테리어소품 도․소매업으로 하여, 이 건 종전사업체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21. 본점 소재지를 이 건 종전사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OOO으로, 목적사업을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5.10.27. 침구, 수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2016.3.15.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였다. (다) 이 건 종전사업체의 대표자인 OOO이 2016.3.31. 이 건 종전사업체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 폐업사유가 법인전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4.25. OOO으로부터 기술평가보증기업으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2016.4.25.~2018.4.24.)을 받은 후 그 날부터 4년 이내인 2019.1.9.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2020.12.31.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일(2015.10.21.)부터 2주 만인 2015.11.3.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급 품목, 사업 노하우(know-how) 등은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의 경우 폐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본사 주소, 온라인 판매를 위한 입금계좌 및 운영자 등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사업체는 상호 및 거래처 등을 사실상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이 제출한 이 건 종전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폐업 사유를 법인전환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종전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③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