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26.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9.9.9.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인 2019.7.25. 처분청의 차량 취득세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여 이 건 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와 그 등록일(2018.7.26.)을 말한 후 2019.7.26. 이를 매각하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부터 그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19.7.2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 한 것이라도 여기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인바,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추징에 관련하여 안내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 건과 같이 취득세의 추징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 매뉴얼대로 답변하면서 그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적어도 2~3일이 지난 후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 2019.7.2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7.26.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하여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아 사용하다가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7.26. OOO에게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 건 자동차와 같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계산에 등록일(2018.7.26. 초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그 말일(2019.7.26.)은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이 되는 2019.7.26.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해당된다(조심 2017지855, 2017.9.8.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하루 전인 2019.7.25. 오전 11:33 처분청의 대표전화 OOO로 전화를 걸었고, 그 수신자인 OOO의 직원은 이를 처분청의 자동차 취득세 담당공무원에게 연결하였으며, 해당 공무원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추징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상담을 진행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건 자동차를 2019.7.26. 매각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문의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매각하여야만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할 뿐 해당 자동차의 취득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추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지는 않는 의견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령 2천시시 이하인 승용차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당초 면제받았던 세액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점, 이 건과 같이 납세자가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 관련 조항을 몰랐거나 잘못 알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상담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9.7.26.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진위가 여전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안내를 들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설명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납세의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득이한 사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