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0250 / 조심2010지0341 / 조심2010지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애3급)과 배우자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2018.12.19. OOO 소나타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9.6.25. 공동등록한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7.24. 처분청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9.10.22. 제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3.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입신고 의무와 같은 법 제40조 제4항의 전입신고 과태료 부과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일부인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의 직장 근무요건상 타 지역 전출 시 근무할 수 없는 상황과 30년간 OOO에 생활근거지를 두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전출신고를 할 수 없었다.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는 안내의 부재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미 이행으로 인한 과태료의 부담을 우선 면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고, 또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로 인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하여 더 이상 장애인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나, 쟁점자동차의 경우 청구인 본인을 위해 직접 운행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며, 61세의 중증 장애인인 청구인이 본래의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여 출퇴근 등 직접 운전하여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원룸을 임차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를 지키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추징에 대한 안내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면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이라는 조세 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정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 효력이 상실되고(조심 2010지341, 2011.5.17.),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조심 2010지760, 2011.3.2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8.12.19.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취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9.11.9. 지체(상지관절)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4.1.27.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9.6.25.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OOO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한 달 후인 2019.7.24. 다시 배우자의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9.6.24.부터 OOO 소재 법무법인 OOO에서 일하는 것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6.23. OOO 소재 원룸 보증금 OOO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7.24.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8.11.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9.10.2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1.2. 쟁점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9.6.25.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직장에 취업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9지0250, 2019.5.23.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