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대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OOO는 2012.12.10. OOO 토지 12,0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2) 주식회사 OOO는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3.24.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1.9. 주식회사 OOO에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되자 2015.7.16.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33.52%)과 그의 배우자 OOO(지분율 34.7%)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지방세”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15.8.4. 공시송달 공고(2015.8.4.∼8.19.)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6.6.1.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세액을 결손처분하였고, 이후 결손처분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해 2019.3.20. 청구인과 OOO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0.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6)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지방세 납부통지 처분 관련 공문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유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8.22.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와 공시송달 공고 관련 자료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8) 우리 원은 청구인의 1차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12.2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일(공시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8.22.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자료 및 납부통지서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3.2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받고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2019.8.22.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자료 및 납부통지서를 받고 1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2019.8.22. 수령한 납부서 등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15.8.4. 공시송달 관련 자료 및 납부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으로 중복으로 제기되었거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