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61 선고일 2019-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0.4.15. 청구법인에게 OOO 토지 9,93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토지에 대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취득세 등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6.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는 결정(조심 2011지371, 2011.6.14.)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0.18.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