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7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