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60 선고일 2020-04-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은 2016.4.1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다가 회복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2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6.4.17. OOO로부터 OOO주(8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7.19.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2.1.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금융부채 때문에 OOO 등 3인에게 주식 전부(100%)를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부채를 상환해가면서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명의신탁 주식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회복한 것이지 쟁점주식을 2016.4.17.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일체를 조달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관리를 직접 하였고, 쟁점법인 매출에 필수적인 전산프로그램도 직접 개발하는 등 쟁점법인 설립과 운영 전반을 처리하여 왔으며, 명의수탁자 3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OOO지역에서 쟁점법인과는 별개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6.4.17.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6년에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판결이나 공증문서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6.4.17.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2007.2.1.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이고, 발행주식은 OOO주(100%)인 것으로 나타난다(등기부등본).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쟁점법인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OOO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자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고, 쟁점법인의 통장은 청구인이 보관하여 왔으며, 쟁점법인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운영자금을 수시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계좌의 통장사본(2007.2.5. 쟁점법인의 주금 OOO원을 납입), 차용증서(청구인이 2007.2.5. OOO로부터 쟁점법인 주금 OOO원을 차용), 입금증(청구인이 2007.7.12. OOO에게 OOO원을 전액 상환),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엑셀시트(2007년경부터 청구인이 수시로 자금을 입출금) 등을 제출하였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6.4.1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체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것만으로는 확정판결 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하다가 회복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6.4.17.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