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을 2013.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중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일부를 2014.9.24.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9.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재산세 등을 2013.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중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일부를 2014.9.24.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날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9.24.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7.5. OOO 제지하 2층 제5305호 토지 286.6㎡, 건축물 757.5㎡와 같은 동 같은 층 제5306호 토지 60.1㎡, 건축물 158.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2.10. 청구인에게 200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공동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