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57 선고일 2019-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 하더라도 주택과 달리 행정관청이 그 전체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건축물 2,392.0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 797.38㎡(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7.16. 및 2019.9.16.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는 총 면적의 70%는 주차장으로, 나머지는 상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가용 부동산 등과는 다른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공급가액)의 35배가 넘는 OOO원(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그 거래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이므로 그 지목도 주차장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대지로 보아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그 사용용도에 관계 없이 결정한 것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 일괄 거래되므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그 1㎡ 당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그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 이하 같다)을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는바,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면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산출되는 것으로 그 실제 거래가액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6.30.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1㎡ 당 OOO원에 대하여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및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과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을,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그 실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화, 적정한 조세 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능성 등 여러 공익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두37730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 하더라도 주택과 달리 행정관청이 그 전체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률이 인근의 상가 등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