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9.8.27.까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19년분 재산세 전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55 선고일 2020-01-2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 토지 2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외 4건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9년 7월 초까지 사용하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처분청에 양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은 1년분의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법령에 따라 2019년도분 재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며,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1년간 보유한 자와 1년 미만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9.25. 2006헌바111 결정)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2019.8.27.까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19년분 재산세 전체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 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시 OOO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8.27. 쟁점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년 7월까지만 사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년분의 재산세 전부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9년 7월초까지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처분청에 양도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한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많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 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5.29. 선고 97누618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