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34 선고일 2020-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건 아파트를 매매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기간에 따라 이를 안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2019.6.20. 매매로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기간 1년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4조에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존속기간 또는 소유자의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건 아파트가 비록 2019.6.20.에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이 6개월 정도 밖에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택 존속 기간에 따라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한 기간만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2019.9.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17.6.30. 청구인 명의로, 2019.6.20. 김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3호, 제1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실제 보유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60%)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상 나타나며,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건 아파트를 매매로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기간에 따라 이를 안분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