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전용면적 140.92㎡,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6. 및 2019.9.16. 청구인에게 2분의1씩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아파트의 2019.1.1. 기준 주택공시가격은 분양가격(OOO원)의 76%인 OOO원으로서 그 현실화율(76%, 주택공시가격이 거래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하 같다)이 전국 평균인 68.2%를 크게 웃돌아 전용면적이 유사한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여 훨씬 높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가 소재한 OOO 지역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약 5.47% 인하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여 더 많은 재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등은 인근 아파트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도 그 가격이 분양가격 및 인근 유사 단지의 실제 거래액 등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회신(한국감정원 OOO지사-869, 2019.8.9.)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재산세 등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31. 사용승인된 이 건 아파트를 OOO원(부가가치세 및 옵션품목 포함)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9.1.1. 현재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이 건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산출하고 이를 2회에 나누어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공시가격 열람 자료’를 보면, 이 건 아파트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한 평형의 OOO 2007년도 신축, 전용 면적 145.42㎡, 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 이 건 아파트 보다 OOO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국감정원은 처분청의 이 건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 적정성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은 분양가격 및 유사 단지의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한국감정원 OOO지사-869, 2019.8.9.). (2)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주택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2019년도 주택공시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법령 또는 산정 절차 등에 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신축한지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신축 당시의 현실화율이 지금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고 전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의 특성상 그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인상하기는 어려워 최근에 신축한 동일한 조건의 공동주택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점, 이 건 아파트는 2018년도 하반기에 신축한 새 아파트인 반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2007년도에 신축한 아파트로서 그 잔존가치 등을 고려할 때 두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등이 비교대상 아파트의 그것보다 더 많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