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가 2019.9.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11. OOO 지상에 공동주택(전용면적 60㎡ 이하 432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17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11.14.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7.30.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착공신고(2014.11.24.)를 할 당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결정례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11.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그 당시 쟁점조항에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2016.11.11.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쟁점주택이 완공(2016.11.11.)된 시점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하에 일몰기한을 불과 3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쟁점주택을 착공(2014.11.24.)하였다고 하여 조세법령을 뛰어넘어 이러한 신뢰까지 보호하기는 어렵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쟁점조항의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4.12.31. 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강원도세 감면 조례(2006.12.29. 조례 제315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건설사업자(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2.4.1. OOO 소재지에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8.2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4.11.24.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6.11.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건 부동산은 공동주택 604세대 등으로서, 쟁점주택인 전용면적 59㎡ 432세대, 전용면적 84㎡ 172세대 및 상가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6.11.14.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7.30.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조항이 일몰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의 일몰이 종료되기 전인 2014.8.25. 쟁점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4.11.7.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쟁점주택의 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렇게 신뢰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조항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11.1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