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2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외국리스회사와 운영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 소유의 OOO 항공기(이하 “쟁점항공기들”이라 한다)를 임차중인 청구법인을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로 보고, OOO 항공기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을, OOO항공기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을, OOO 항공기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OOO을, OOO 항공기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 16,811,300,000원을 각각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항공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OOO 항공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OOO 항공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OOO 항공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7.18.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16194호 일부개정에서 제107조 제1항 제7호로 신설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운영리스한 쟁점항공기들은 아래와 같이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규정의 입법취지 및 해석방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쟁점규정은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쟁점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쟁점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법규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쟁점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쟁점규정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동일하게 하여 법률 규정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규정으로 취득세 신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실무에 기초하여 기존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지방세 정책을 펼치고자 한 것으로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규정은 취득세 신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실무에 기초하여 기존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지방세 정책을 펼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임차하여 수입” 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개정 연혁 지방세법이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8항을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7년 개정부터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라는 문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수입”을 “임차”로 한정하지 않으면 “직접 구매”도 포함하게 되는데, 직접 구매는 취득에 해당하여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2007년 개정시 “임차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그 적용 범위를 명백히 한 것이다.
- 나) 조세심판원결정 등 법원은 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두8860 판결에서 2006년에 항공사가 외국 리스회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항공기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 즉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항공기를 도입한 것은 ①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항공기를 수입한 행위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항공기의 취득이 될 수 없다는 점과 ②항공사가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행위가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8항상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2007년 지방세법개정 이후 처분청이 또 다시 항공사가 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한 행위를 그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전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한 결정(조심 2008지262, 2008.11.6. 같은 뜻임)에서 2007.7.20.지방세법개정은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2006.7.28.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일 뿐, 전혀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까지 무조건 그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므로써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더 나아가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규정을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초단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한 쟁점항공기들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8항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명확히 결정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용리스는 물적 금융에 해당하여 사실상 소유가 인정되는 금융리스와 달리 법적실질이 임대차에 불과하므로 운용리스의 경우에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특히, 비록 항공사가 항공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리스기간 종료 후 반환을 전제한 것으로서 항공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은 여전히 리스제공자인 외국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명백히 선언한 바와 같이,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서 운용리스는 제외되어야 한다.
3. “임차하여 수입” 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에서 운용리스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규정은 기존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함으로써 일관성을 갖추고자 한 것인바, “임차하여 수입”하더라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운용리스에 대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여기에 취득세나 재산세 모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규정의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서 운용리스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항공기들의 리스형태가 운용리스계약에 해당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7호인 외국인이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 하는 경우에 운용리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재산세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재산을 전혀 지배하지 못하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지방세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 혹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사용, 수익, 처분의 제반권능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현황, 사용관계, 재산과 관련한 계약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을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또는 처분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고 보는 것(헌재 2008.9.25. 선고 2006헌바111 결정, 대법원 2019.10.17. 2019두43894 판결, OOO행정법원 2018.9.21. 선고 2017구합7968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는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형식적인 법률상의 외관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경제적,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즉 경제적 소유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OOO고등법원 2016.10.11. 선고 2016누47460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반드시 법률상 소유자에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산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전혀 지배하지 못하는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들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전혀 소유자처럼 지배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항공기들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항공기를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하였는데, 운용리스의 법적실질은 임대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16001 판결, OOO고등법원 2008.8.21. 선고 2007누349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들을 리스회사로부터 빌려 임차한 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항공기들을 처분할 권한은 여전히 리스회사에게 귀속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들의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과 해외 리스회사와 체결한 아래 리스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들을 리스회사에게 반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건 계약은 청구법인이 계약만료일에 절차와 조건을 준수하여 쟁점항공기들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들을 반납한 후 즉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내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의 단순한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이 건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조항이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쟁점항공기들을 제3자에게 재리스(sublease)하거나 포괄임차(wet least)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항공기를 재리스할 때 청구법인은 리스회사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만약 청구법인에게 쟁점항공기들의 처분권이 귀속되었다면, 리스회사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OOO에게 재리스하였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당해 재산을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또는 처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들을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전혀 지배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항공기들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 다)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07조 제1항 및 제3항). 쟁점규정이 신설되기 전 처분청은 쟁점항공기의 납세의무자를 “사용자”인 주식회사 OOO로 정하여 부과하였고 OOO는 이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지방세법이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면서 쟁점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쟁점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쟁점항공기들을 사실상 소유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쟁점항공기들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쟁점규정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위 2) “임차하여 수입” 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 나) 조세심판원결정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례와 조세심판례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에서 운용리스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취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쟁점규정의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운용리스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법적 실질상 전혀 다르게 취급되며, 귀원에서 직접 밝혔듯 전자의 경우 취득행위가 전혀 없지만 후자의 경우 사실상 취득행위가 인정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와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 마) 2019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과 이에 대한 반박 행정안전부의 2019.6.28. 공문(지방세운영과-1938)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고 합니다)을 제공하였고, 이는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판결, 같은 뜻임), 운영요령은 쟁점규정이 신설된 배경을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취득세 신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실무에 기초하여 기존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입법 배경을 운영요령에 반영한 것이다. 결국, 쟁점규정 신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기존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운영요령에 부합하는 운영이 될 것이다. 또한 운영요령은 아래와 같이 항공기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우에는 쟁점항공기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근본적인 쟁점이 되는바, 운영요령은 이러한 근본적인 쟁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누구인지 결정된 후 감면을 해줄 것인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이 밝힌 바와 같이, 쟁점항공기들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OOO로 보아야 하므로 운영요령은 OOO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OOO 한편 운영요령의 적용례는 A항공사가 항공기를 취득하여 B항공사에게 해당 항공기를 대여한 경우 A항공사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B항공사는 취득한 항공기가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A항공사가 항공기를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한 경우에만 타당하며, A항공사가 운용리스 형태로 항공기를 수입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항공기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예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인 B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 일부개정에서 제107조 제1항 제7호로 신설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와 관련하여 운영리스한 쟁점항공기들은 아래와 같이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의미 항공안전법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우리나라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결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만이 국내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중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라 사람이 탑승ㆍ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로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의 형태와 상관없이 조세채권의 효율적 확보를 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입 하는 자”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사항을 확인해보면 임차하여 수입한 자가 청구법인으로 쟁점규정에 따라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다.
2. 신설된 쟁점규정 개정 취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7호가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 또는 그 징수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등기부상 명의자 또는 매수계약자 등 소유자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 역시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외국인이어서 우리의 과세권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징수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그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항공기 또는 선박은 부동산에 못지 않은 고가의 동산으로서 제조자 또는 리스회사로부터 이를 빌려서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1~2년의 단기가 아니라 5년 이상 장기간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금융목적상 그 소유권만을 외국인에게 유보하는 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사용·수익으로 그 편익을 누리고 있는 국내의 이용자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 직접 사용한 경우는 수입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임차 수입하여 대여한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납세자에게 부과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에게 부과함으로 인해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 혼란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납세의무자를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리스된 항공기는 “사용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입한 자”로 통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취득세와 재산세의 본질적 차이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신설은 기존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려는 취지였고,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운용리스계약 형태로 임차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니 동일하게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두8860 판결과 조심 2008지262, 2008.11.6. 결정을 근거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입법취지 및 본질을 달리한다. 취득세는 본래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므로 운용리스 형태로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세법제6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는 반드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 건 재산세 등과 같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인 외국인을 제외하면 소유자와 임차계약 한 임차인 또는 사용자 될 것인데 종전처럼 규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으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주장 할 수 있으나, 쟁점규정은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신설되었고, 쟁점규정은 법문상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쟁점규정상 “임차”개념이 포괄하는 범위(운용리스가 “임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규정은 법문상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규정상의 “임차”의 범위에 운용리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규정 “임차” 개념의 해석과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법령의 규정은항공안전법제7조입니다. 동조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다. 즉,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임차의 범위는 소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 취득을 제외한 유상의 사용권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입을 위한 계약이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관계없이 모두 임차의 개념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일 것이다.
5. 지방세법개정취지는 과세대상의 축소가 아니라, 법령규정 미비로 세정운영 혼란해소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7호가 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신설되기 전에는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부과되었고, 쟁점항공기들의 경우에도 사용자인 OOO를 납세의무자로 부과하여 왔다. 이를 재임차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세 납세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재임차해서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세정운영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전혀 다른 세목의 납세의무자를 단순히 일치시키기 위함은 아니므로 청구법인 주장대로 운용리스가 쟁점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과세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또한 기존방식처럼 사용자로 부과하려고 해도 쟁점규정이 신설되어 있는 한 부과근거 미비로 부과의 어려움과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6.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행정안전부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96호, 2018.8.10.)에서 입법취지를 보면 “국외로부터 임차한 국내 등록 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용자(재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통일성 제고(안 제107조)” 하겠다는 취지가 명백히 표기하여 고시하였다. 위 고시에서 볼 수 있듯이 법조문의 신설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바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가 “사용자”가 될지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다. 고시내용에서 보여주듯 당초 취지는 “직접 사용하는 자(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였음이 분명하고 예고 후 법률안 확정시에는 “수입하는 자”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히 보이므로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의 범위에 운용리스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며, 또한 항공기를 대여하는 경우 사용자인 OOO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임차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7. 쟁점항공기들의 납세의무자 규정 적용 청구법인은 개정취지에 대한 자료중에서 “개정안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동일하게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는”이라는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니 재산세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법문 그대로 “임차하여 수입한자”로 해석함으로써 수입을 위한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와는 관계 없이 모두 “임차”의 개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쟁점규정의 신설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임차한다”는 것은 그 어원상 “빌려온다”는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사용 등을 위해 점유를 취득한다는 것이며, 항공안전법제7조에서도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임차”를 “소유”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청구법인은 청구 이유보충서에서 쟁점규정은 운용리스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처분청 의견의 추가답변 사항에서는 본 개정된 해당 쟁점규정에 대해 취득세대상에 맞춰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며,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여 대여 한 해당항공기에 대해 청구법인은 사실상 소유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직접 사용한 사실도 없으니 기존방식대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징수의 효율성, 편익의 대가성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목으로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와 상속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중 1인을 주된 상속자로 하여 소유 및 사용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되기도 한다. 또한 위 6)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서 설명했듯이 그 동안 혼란을 초래했던 부분은 “수입하여 대여하는 항공기”의 납세의무자가 문제였습니다.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자와 사용자가 일치해서 문제가 없었으나, 대여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를 “취득세 납세자(수입자)”로 하는지, “사용자”로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수입한 자”로 통일한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법률해석에 있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규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법률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방식이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 없이 “임차하는 자”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도 “수입자”가 명확하므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법인 소유 항공기를 외국 리스회사와 운영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나)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의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496호, 2018.8.10.)의 쟁정규정 관련 주요내용 등의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규정인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7호의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OOO (마) 행정안전부의 2019.6.28. 공문(지방세운영과-1938)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중 쟁점규정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쟁점규정 신설 당시인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쟁점규정 신설 당시인 2018.11.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쟁점항공기들의 항공기 등록원부는 아래와 같다. OOO (차) 쟁점항공기들 중 OOO항공기의 임대자OOO와 임차자인 청구법인간 체결한 2012.1.18. 체결한 계약서상 반납관련 규정 및 임대자(전대자) 청구법인과 임차자(전차자) OOO와 체결한 2018.5.16.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카) 쟁점항공기들 중 OOO항공기에 대한 최근 재산세 등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타)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에서 2020.5.8. 기준으로 게시(ATIS 항공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atis.koca.go.kr)한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 도입 및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파) 청구법인은 항공기 도입의 유형인 매입, 금융리스 및 운영리스의 특징(OOO “항공금융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2017년 1월)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외국 리스회사와의 운영리스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이 소유한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한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그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며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로 등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닌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면 족한 것이고 그 “임차”가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금융리스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로 등록되어야 비로소 운항이 가능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며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관련 시설들을 이용하는 등 항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나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 보고 그 담세력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항공기들을 임차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신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항공안전법 제7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