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10,5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9.27.부터 2018.10.1.까지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현황
(2)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를 농지(과수원)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9.20.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농지(과수원)로 사용하였으므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일부)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4.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9.9.20.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일부)청구는 단순한 민원으로 이를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14.9.27.부터 2018.10.1.까지)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