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과세표준이 종전 법인의 장부상 가격인지 법원결정에 따라 사실상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24 선고일 2021-06-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에게 사실상 지급한 입회보증금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그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성격이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그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9.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9.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597,5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골프장 클럽하우스 외 4동 건축물 6,579.7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5.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운영중이던 OOO 컨트리클럽(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청구법인에게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후 청구법인에게 반환 의무가 있는 입회보증금(이하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라 한다)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OOO의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관련 장부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고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7.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합의된 매매가격인 OOO원이고,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이 건 부동산이 아닌 이 건 골프장의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보면 매매가격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OOO에 그 매매가격만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이 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인 OOO원이다.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이 건 부동산의 자체가격이 아니라 이 건 골프장의 영업권을 승계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권리·의무이므로 별개의 권리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는 귀속될 수 없다.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에서 경매 등의 절차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사망, 영업양도, 합병이 있는 경우 즉, 영업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체육시설법에 따라 승계되는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체육필수시설의 취득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함에 따라 영업권을 승계하게 됨으로써,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그 영업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일 수 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였지만 그 체육필수시설이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라면 체육시설법제27조에 따른 회원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체육시설법제27조에 따른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동산 취득에 부착되는 의무가 아니라 영업권의 승계에 부착되는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골프장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영업권을 취득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다.

(2) 위(1)의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취득가격에 포함될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가액은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감액된 입회보증금 가액이다.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은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 취득가격에 가산되는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액 역시 실제로 지급하거나 승계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가 문제 되는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OOO원이 아닌 OOO원이므로 위 OOO원 초과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게 된 경우에도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에 대하여, 반대 견해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및 지연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법원 2012.4.26. 선고 OOO 판결 등에서 신탁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공매에 붙여진 다음 공매조건을 충족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된 경우는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 각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인수자는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건 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공매에 붙여졌고, 공매절차의 공매조건을 충족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되었는바, 그 취득자인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당시 존재하던 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고, 반대의 쟁점판결은 2018.10.18.에야 선고되었으며 처분청도 쟁점판결의 선고를 확인한 후인 2018.10.1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취득가격 외의 채무인수액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5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위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공매대금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건 부동산은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에 제공된 다음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유찰되어 최종 공매조건으로 체결된 수의계약으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매매가격은 아무런 부담이 없을 때의 매매가격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인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매대금의 성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관련 OOO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보면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가처분, 가압류, 소송, 기타) 및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회원권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정리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과 매매목적물 중 건물 관련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명기하고 있고, 이 건 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도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체육필수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신탁물건의 공매로서 낙찰시 공대대금 이 외에 인수하여야 할 채무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 OOO원이 당시 시가표준액 OOO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여야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공매대금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이유가 없다. 대법원 역시, 쟁점판결에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이 건 입회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에서 경매 등의 절차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체육시설이라는 물적조직과 분리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원에 대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영업권과 같이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승계하는 채무인수액이므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승계한 회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액 즉,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된 OOO원이다.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14.5.29. 기준으로 위탁자 및 체육시설업자인 OOO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입회보증금은 OOO원으로 이 금액이 회원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이며, 청구법인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액 또한 같은 금액이라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는 판결문에서 화해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격에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므로 쟁점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된 체육필수시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의 당초 취득세 신고 당시부터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대법원 2012.4.26. 선고 OOO 판결은 종전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니어서 회원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건 심판에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뒤 그 승계 여부가 쟁점판결에 의하여 최종 확정될 경우 청구인이 경정청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청구법인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취득세 제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과세표준이 종전 법인의 장부상 가격인지 법원결정에 따라 사실상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가 이 건 토지에 이 건 골프장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11.30. 수탁자인 OOO과 사이에 위 금융기관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OOO는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2.7.12.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도 OOO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OOO은 OOO가 대출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2014. 5.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이하 “이 건 공매”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그 공매 공시사항 (8)소유권이전에서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해관계자들(유치권자, 회원권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정리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공매는 11차례 유찰되었고, 그에 따라 최저 입찰가격이 최초의 OOO원에서 OOO원으로 떨어졌고, OOO은 2014.5.22. 낙찰가격 OOO원을 제시한 OOO을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위 금액을 매매가격으로, 그 지급기한을 2014.5.28.로 정하여 OOO과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OOO은 계약금 OOO원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기한인 2014.5.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OOO에 위 매매계약의 계약자 지위 및 낙찰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자(낙찰자) 지위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였으며, OOO은 2014.6.7. 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반환하였다. (마) OOO은 이 건 공매가 국세징수법제62조 제1항 제5호(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5.29.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5.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며, 이 건 매매계약 제6조(명도 또은 인도) 제3항에는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 그 정리결과에 따라 매도자에게 여타의 권리주장이나 요구(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14.5.29. 기준으로 위탁자 및 체육시설업자인 OOO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입회보증금은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2014.5.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4.5.30.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안내를 받았다는 것을 취득세 등 신고시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 (아) 청구법인은 2010.6.7. 부동산분양대행업, 부동산시행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12.30. 골프장 OOO사업의 건설과 운영 및 체육시설업 등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등기하였다. (자) 이 건 골프장의 일부 회원들은 2014.7.25.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이 건 회원입회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제1,2심 법원은 청구법인은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으며, 그 파기환송심은 2020.5.27.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으며, 그 화해권고의 결정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OOO원의 약 70%를 현금(3/7)과 회원권(4/7)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다. (차) 대법원은 2018.10.18.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례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2012.4.26. 선고 OOO 판결은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쟁점판결의 선례라고 보지 않으며 담보신탁의 위탁자가 체육시설업자인 사안에 대한 최초의 판례라고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카) 쟁점판결 이전에는 대법원 2012.4.26. 선고 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등에서 아래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 (타) 처분청은 위(차)의 쟁점판결 후 청구법인이 위(사)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장부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파) 쟁점판결에 따른 아래 2020.5.4. OOO법원 화해권고 결정에서 이 건 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어떻게 배분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판결(2018.10. 18.) 이후 약 1년 동안 이 건 골프장의 회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 건 입회보증금의 30%는 현금으로, 40%는 추후 개장할 대중제골프장의 이용권(그린피 사용)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20.12.1.까지 개별 이 건 골프장의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40%는 현금으로 나머지 30%는 이용권으로 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조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가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 쟁점판결에서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그 체육필수시설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고 판결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가액이 종전 법인의 장부상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쟁점판결에 따른 2020.5.4. OOO법원 화해권고결정 이전인 2019.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에 별도의 후발적사유를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제출한 심판의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쟁점판결에 따른 2020.5.4.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이 건 입회보증금의 70%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기존 회원들에게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중 약 70%에 해당하는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에게 사실상 지급한 입회보증금이 되는 것으로 만약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OOO의 장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볼 경우 최종적으로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가액은 법원결정에 따라 사실상 지급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판결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인 점, 쟁점판결이전에는 대법원 OOO 판결 등에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 자신의 판결인 쟁점판결의 전심까지 모두 청구법인이 승소한 상황에서 청구법인 스스로가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그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가산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성격이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그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