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20 선고일 2020-07-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에는 별도의 종교시설이 없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감면대상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7.3. OOO소재 토지상에 단독주택용 건축물 419.72㎡(부속토지 2,324㎡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9.5.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9.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0.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9.9.19.,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9.10.4.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65년에 OOO신부님을 중심으로 신자, 신학원 학생들, 신부님 가족, 건축노동자들이 모여 활동한 OOO을 모태로 하여 1991년에 설립된 순수 기독교 신앙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깊은 교리가 없거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교회당, 목사 사택 등이 있고 이들 장소만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편협된 시각이 있다. 청구법인은 지역기반(Local Church) 공동체가 아닌 광의의 공동체(Para Church)를 수행하는 종교단체로서 종교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필수시설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부동산은 사목활동을 하는 신부님 사택, 예배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훈련시설, 식당 및 야외 예배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종교활동을 하는 예배공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란 일반적인 지역기반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광의의 교회도 포함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에 대하여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예배공간을 위한 전용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앙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신자라는 점에서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의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1.8.17. 노동과 기도의 삶을 통해 기독교공동체를 구현하고 한국 및 세계의 복음화 성취라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법인은 공동체적 신앙생활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관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OOO(다) 처분청이 2019.7.3.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임시사용승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연면적 419.72㎡, 부속토지는 2,324㎡, 구조는 일반목구조, 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 층수는 지상 2층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7.5.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주택, 수련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에서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부님이 신자 등을 대상으로 예배, 선교 등의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에는 별도의 종교시설이 없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감면대상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만 한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