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된 재건축 사업부지 내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18 선고일 2019-12-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주택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그 소유자들로부터신탁법에 따라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 5,040세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2019.7.16. 및 2019.9.16.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 인 주장

(1)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 총 5,040세대 중 단 1세대(44동 510호)만 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뿐 나머지 5,039세대는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단전 및 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 기능 및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음에도 건축물이 그 외형을 유지하고 있고 공부상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6.4.28. OOO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만일 조세심판원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재산세 등 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안전부는 재건축 사업부지 내의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하여,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실상 철거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의 ‘재개발․재건축구역 멸실예정주택 적용기준 보완지침’(지방세운영과-1, 2018.1.2., 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지침에 따라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 외형을 유지하고 있고,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예정된 재건축 사업부지 내 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14. OOO 소재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처분청은 2016.4.28.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 일원의 토지(399,741.7㎡)에 공동주택 6,642호를 신축하는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다)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 중 44동 51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주자는 모두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단전․단수되어 그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이주가 완료된 이 건 부동산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OOO 단지 내 상가 입주자 등이 철거를 반대하여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서 외형을 유지하고 있고, 건축물대장도 멸실 처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취득세의 경우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주택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8.1.2.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가 퇴거하였다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침(지방세운영과-1, 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만일 우리 원이 이 건 지침과 다른 취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에 있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