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하고 이를 임대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16 선고일 2020-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을 포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항공기를 운용리스에 따라 수입하거나 수입하여 재임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표>의 외국법인 소유의 항공기 11대(이하 “쟁점항공기”라 한다)를 수입하여 OOO에 임대(전대)하고 있는데 대하여청구법인을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제1항 제7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9.7.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 리스회사와 쟁점항공기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입하여 대한민국에 등록(임대)한 후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주식회사OOO에 이를 다시 임대(전대)한 것으로,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는 쟁점규정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를 소유하는 자 뿐 아니라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도 그 항공기를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7조, 제8조)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에서 외국 리스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 등록한 경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그 항공기에 대한 국내법상 권리의무자에게 있다고 정한 것으로, 쟁점규정의 ‘임차’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중 ‘소유’와 대비되는 유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에는 리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항공안전법 또는 쟁점규정에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쟁점항공기를 리스하여 수입한 청구법인도 ‘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로서 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하고 이를 임대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항공기의 등록원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OOO 형식의 쟁점항공기를 각 임차하여 수입한 후 주식회사 O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에 대하여 외국 리스회사와 작성한 임대계약서 중 항공기 임대 종료 후 반납에 관한 내용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 항공기 재임대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 중 쟁점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쟁점규정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하여 재임대하였고,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규정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으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인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항공기를 임차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고, 쟁점규정을 포함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항공기를 운용리스에 따라 수입하거나, 수입하여 재임대한 경우에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도록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법률 제16194호, 2018.12.31, 신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항공안전법 제7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