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의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법률적·행정적 장애 등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의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법률적·행정적 장애 등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3276 / 조심2014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 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OOO불법점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8.4.16.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거쳐 2019.1.17.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이하 “이 건 OOO”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그 명도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추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OOO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다목 등에서 경제사업 중 하나로 열거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제조, 가공, 공급 등의 사업’에 포함되고, 위 같은 법에서 정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참조)인바,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의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 및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7.5.15. 매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도과한 2019.1.10.에 이르러서야 쟁점부동산을 이 건 OOO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이 그 정관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위 설립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만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9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여부 조사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현지 출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그 판매상품은 공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이 건 OOO에서 그 조합원이 생산한 물자를 판매한다거나 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등을 조합원에게만 판매하는 등 그 운영 방식이 그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사업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9.10.23.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는 등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17.5.15. 이 사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7.4.3. ‘2017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임차인 OOO등과 소유자 간에 부당이득반환 및 명도소송(2심)이 진행 중(OOO1심 승소)에 있고, 법률자문결과 소유권 취득 및 부동산 명도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3.21.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OOO14일 이내에 명도받기로 합의하였고, 임차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8.4.5. OOO폐업한 후 2018.4.16.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8.14. 이 사건 부동산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8.10.22. 건축공사 입찰을 통해 2018.11.1. 쟁점부동산에 이 건 OOO사업장 공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1.10. 사업장을 개업하고 농산물․음식료품․잡화․슈퍼마켓 도소매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9.4.2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감면하여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9.6.2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6.24. 쟁점부동산에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판매상품 중 공산품이 대다수로서 일반 대형마트와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취득 당시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7.5.15.)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인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매도인이 임차인OOO등과 부당이득반환 및 명도소송(2심)이 진행 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2017.5.15. 취득 당시 위 명도소송 등으로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의 장애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법률적·행정적 장애 등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지600, 2015.2.3. 및 2018지3276, 2019.7.17.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위 쟁점①과 같이 판단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