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511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2019.9.25.) 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라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2.10.17. 당시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외 4건 합계 OOO(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의 체납을 이유로 같은 일자에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2019.7.30.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예금계좌의 압류결정 당시로 소급하여 해당 압류결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추심의뢰를 하였으나 ‘추심불가’로 판명되자, 2019.8.19.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 등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일(2019.9.25.) 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30. 당초 압류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소급하여 이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이 한 거부의사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