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2019.9.25.) 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라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2019.9.25.) 현재 처분청의 압류결정은 이미 해제(2019.8.19.)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조심 2019지2076, 2019.7.8., 같은 뜻임)라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2.10.17. 당시 청구인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외 4건 합계 OOO(가산금 포함, 이하 “이 건 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의 체납을 이유로 같은 일자에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2) 청구인은 2019.7.30.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예금계좌의 압류결정 당시로 소급하여 해당 압류결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추심의뢰를 하였으나 ‘추심불가’로 판명되자, 2019.8.19. 해당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