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171 선고일 2019-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10.1. 처분의 내용을 “2019년 7월 1기 재산세 OOO원”으로 기재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9.10.1. 처분의 내용을 “2019년 7월 1기 재산세 OOO원”으로 기재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