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3169 선고일 2020-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6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처분청은 2019.7.8. 청구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9.10.1.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9.12.27.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지2560)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