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9.9.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결정(조심 2019지2560, 2019.12.27.)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6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