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19. OOO로부터 OOO 외 1필지 토지 합계 5,25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당초 매매대금 OOO에서 OOO을 선납할인(당초 잔금지급일 2021.4.17.) 받고, 2018.8.6.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잔금지급일보다 앞선 2018.11.16.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음에 따라 2019.2.7. OOO에 선납할인 조정에 따른 차액(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지급한 후, 2019.4.8. 처분청에 쟁점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6.5.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 취득일 이후 정산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7.1.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써 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8.7.19. 이 건 토지 대금을 완납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 대금 완납확인서를 수령한 바,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포함된 분양대금의 경우 사후적으로 일부를 반환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445, 2016.9.22.)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PF대출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PF대출보증수수료 일부의 반환은 경정 및 환급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562, 2018.7.9.)을 하였는바, 이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유(지급 또는 반환)는 취득시점에 적법하게 성립되어 확정된 취득가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는 토지 대금의 완납일이고, 선납할인 정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른 OOO의 토지 사용승낙일에 기인하는바, 이 건 토지의 사용 승낙일은 취득 이후 발생한 행위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선납할인의 정산으로 추가금인 쟁점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어야 하므로, 선납할인정산에 따른 차액 납부금인 쟁점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이 건 토지의 취득 시기는 대금 완납일이고, 선납할인 정산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른 OOO의 토지 사용승낙일에 기인하는바, 이 건 토지 사용 승낙일은 취득 이후 발생한 행위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선납할인의 정산으로 추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어야하므로, 선납할인정산에 따른 차액 납부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선납에 대한 할인 및 정산 방법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선납 할인을 적용받아 2018.7.19. 대금을 지급한 후 당초 잔금지급일보다 앞선 2018.11.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선납할인액 조정이 되었는바, 선납할인액 조정은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가액이 공사비의 정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로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 후 선납할인의 조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8.4.1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 및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OOO 및 OOO은 2018.4.20.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2018.7.13. 청구법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당초 잔금지급일(2021.4.7.)보다 빠른 2018.7.19. 매매대금을 납부하면서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후 2018.8.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1.16.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음에 따라 2019.2.7. OOO에게 당초 선납할인을 받은 금액에 대한 조정 차액인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후, 2019.4.8. 처분청에 쟁점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OOO가 발행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는 선납할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1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이라고 할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이고, 취득자금의 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 등, 같은 뜻임)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에서 매매대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할인을 하여 주되, 선납할인 적용 후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OOO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선납할인을 받아 대금을 완납한 2018.7.19.이라 하겠으나, 그 후 당초 납부약정일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이라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선납할인액의 조정으로 쟁점금액을 다시 OOO에 반환·지급하게 된 것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34, 2012.5.14.,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