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631 선고일 2020-06-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 취득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조심 2018지1190, 2018.12.26.)

[참조결정] 조심2018지1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8. OOO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58.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신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13.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6.19.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2019.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건축물은 1978.9.22.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지하 1층, 지상 3층, 728.6㎡, 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로서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2018.1.15. 이를 멸실하고 2018.11.26. 내진설계를 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 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개정 당시 법률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도 19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중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라면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멸실한 종전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었으나,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축물은 당초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 건축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 건축물은 1978.9.22.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신축되었고, 청구인은 2018.1.15.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1.26.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내진능력 7)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13. 이 사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의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9. 거부통지를 하였고, 2019.7.10.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라) 2016.12.27.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제·개정 이유를 보면,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에서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 취득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종전 건축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대상 및 내진성능 확인대상에 해당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의 지방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8지1190, 2018.12.2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법 제4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② 법 제4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