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695 / 국심1954구9295
[주 문] OOO이 2019.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2. 승용자동차 OOO(Passat 2.0, 1,984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 차량이라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3.18.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2019.6.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항우울제 등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88세이신 장애1급 어머니와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바, 어머니의 병환이 심해 병원을 자주 가는데 장애인 택시를 부를 경우 보통 대기 순번이 100여명 이상으로 대기시간이 2시간이 걸려 이용하기가 어렵고,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휠체어 때문에 이용이 불가하며, 위급한 경우에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하지만 퇴원할 경우에는 직접 귀가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퇴원 후 장애인 택시를 2시간여 기다리다 쓰러져 재입원한 경우도 있었는데, 마침 같이 탈북한 친구의 남편이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친구 남편이 2006년식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어서 장애인용 자동차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도 탈북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북송되어 사망하였고 그 충격으로 밤에 잠도 잘 수도 없어 우울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처방약을 복용할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제 스스로도 차선이 보이지 않아 운전을 할 수도 없게 되었고, 더욱이 어머니 병세도 위중하여 OOO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됨에 따라 병원 주치의가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여 더 이상 차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친구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도 자식 3명을 키우기 위하여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고 있는바,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그 사유가 모친의 병세악화와 더불어 청구인도 몸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유지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OOO 의견 청구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고 병원에서 약을 복용할 경우 운전을 피하도록 처방한 점, 어머니 병세가 위중하여 OOO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회복이 어려워 장애인용 차량이 필요 없다고 보이며, 청구인도 정신질환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우울증이 있는 경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지인의 도움으로 무상으로 자동차를 지원 받아 장애인용 차량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연식(2006년식)이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오히려 수리비 부담이 더해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남한의 체제나 사회를 알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녀 3명을 혼자서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으로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모 OOO의 ‘장애인증명서’를 보면, 등록일이 2017.2.2., ‘주 장애’는 뇌병변장애, ‘장애 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8.2. 이 사건 자동차를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의 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19.3.18.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이 추징·부과되었다. (다) 처분청이 2019.7.3.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인된다. (라) OOO이 2019.8.27. 발급한 청구인의 ‘복약지도서’를 보면, 청구인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복용시 자해충동, 비정상적 행동, 폭력성이나 공포감 등에 대한 주의와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조작을 피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9.10.1.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를 보면, ‘질병 명’이 우울증 등으로, ‘의사 소견’에서 투약중인 약물로 인해 졸려서 운전이나 기계조작이 어려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9.10.25. 작성한 청구인의 모 OOO에 대한 소견서를 보면, 과거 타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및 수두증으로 인한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하였고, 의시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2개월간(2019.9.27.〜2019.11.22.) 입원하여 수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으로부터 후원금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보철용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당초 입법취지는 자동차 딜러 등이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이용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신조차량 등을 신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차량으로 변경되게 하여 사실상 신조 차량임에도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적게 과세된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동차 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조 차량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과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징 규정에 ‘유예기간’을 마련한 것이라 하겠고, 위 같은 조 같은 항 후단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어려운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695, 2012.12.28., 같은 뜻임)인바,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 상의 의사 소견과 ‘복약지도서’의 내용에서 투약중인 약물로 인해 졸려서 운전이나 기계조작이 어려울 수 있어서 운전 등을 피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뇌병변 장애 1급인 청구인의 모가 지병으로 수술 및 장기 입원을 한 후 집에 누워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며, 2006년식 중고차량을 취득·등록한 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