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16. OOO 토지6.66㎡ 건물 50.0152㎡(오피스텔,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 받아 2018.4.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은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9.4.22.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14.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6.26.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4.29. 쟁점오피스텔을 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을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공실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딸이 청소나 환기 목적으로 가끔씩 쟁점오피스텔에 들렀을 뿐 거주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도 없다. 청구인의 딸은 OOO 소재 OOO의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학교와 쟁점오피스텔은 원거리이고, 4학년이라 학교 인근 원룸에서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은 온전히 임대용 주택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추징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나,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규정을 두고 있고,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란 부동산의 용도 자체를 임대주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본인 등이 사용함으로써 감면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임대사업자 본인이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처분청이 2019.2.19. 관리사무실에 요청하여 회신 받은 자료에서, 청구인의 딸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거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인 2018.3.16.∼2019.4.29. 동안에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의 날마다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되는바, 이는 대학생인 청구인의 딸이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7∼8월의 여름 동안 한시적으로 일간 전기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해 2∼3배 이상 폭증한 사실 등이 나타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3.16. 쟁점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2018.4.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면받은 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9.4.22.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14.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6.26.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서 2018.3.16. 쟁점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나, 2019.4.29. 임차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관리사무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사용자(거주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인 2018.3.16.부터 2019.4.29.까지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2018.6.1.까지 매일 4kw∼9kw, 2018.8.23.까지 매일 10kw∼18kw, 2019.3.30.까지 매일 3kw∼7kw, 2019.3.31.부터 2019.4.28.까지 매일 0kw∼1kw, 2019.4.29.부터 2019.5.51.까지(임차기간) 4kw∼7kw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임대한 기간 이전에는 공실로 비어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있는 달은 2018년 4월·6월·7월·9월에 불과하고 사용량도 소량이며, 청구인의 딸은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친구와 원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사무소의 회신내역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가족 등)이 직접 거주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관리사무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거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6∼8월에는 일간 전기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거주자로 기재된 청구인의 딸이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상태였다면 사용량이 없어야 할 음식물쓰레기 배출실적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