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618 선고일 2020-01-31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 000)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0000 제000동 제000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당지 청구인을 포함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부모님의 대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부모와 주소지를 같이 하였을 뿐이나 사후에 그로 인하여 받았던 위 수당을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이 2019.1.15. 사망하자, 청구인의 모친 외 3인은 사망자의 재산인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OOO받았다.
  • 나. 처분청은 모친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별도의 주택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상속 관련 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2019.7.1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액을 신고하였다가 사실상 청구인과 그 부모는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4.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인당 OOO원)을 받기 위하여 부친 및 모친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이 두었던 것에 불과하나, 학교에서 청구인이 부모님과 실제 같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7년 5월까지 받았던 위 수당을 모두 회수한 상태인 반면에 상속과 관련한 이 건 취득세는 다시 합가의 형태로 1가구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부친은 사망 전까지 모친과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인근인 OOO에 사는 등 매일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달리해 왔으며, 부친이 소유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도 아들 OOO가 카드로 자동이체하는 등 각종 제세공과금 등도 별도 관리하였다. 따라서, 제반 여건과 거주상태를 종합하여보면, 청구인과 부친·모친은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있을 뿐 전혀 별개의 독립된 생활이 이어져 오는 등 생계를 달리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모친을 1가구로 보아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과 함께 기재된 자로서, 국내에 1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과 주민등록표에 기재만 같이 되어있을 뿐 실제 거주형태나 생활을 전혀 달리해 왔고, 기존에 받아왔던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수당의 반환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 규정으로서 지방세법의 운영규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청구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1가구 1주택 적용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딸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모친)과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19.1.15.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OOO 외 3인OOO이 공동으로 상속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를 접수한 후 청구인 명의의 주택이 별도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4.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17.1.19.부터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가족수당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초등학교에 부양수당을 2017.5.16. OOO원을 입금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모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부친 및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였고,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부친 및 모친의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주소로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아파트 세대에 피상속인과 모친은 2000.3.15.부터 2019.1.15.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관리비 납부확인서에 고객 OOO는 2018.5.25.부터 2019.2.22.까지 쟁점아파트의 관리비를 OOO카드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에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1가구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 OOO)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속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부모님의 대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하여 부모와 주소지를 같이 하였을 뿐이나 사후에 그로 인하여 받았던 위 수당을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