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9.9.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