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오피스텔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인 000신탁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처분청은 그 수탁자인 000신탁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바, 이 건 오피스텔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