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공동으로 소유(각 지분 50% 보유)하고 있는 OOO 대 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개발지역 내 멸실 주택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2019.9.18. 청구인에게 2019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인 가족 소유의 OOO 대 66㎡(이하 “비교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쟁점토지 면적의 1/2이나, 두 토지의 공시지가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 등은 OOO원(청구인 및 OOO 각 OOO원)인 반면, 비교토지는 2019년도 재산세 등 OOO원에 불과하여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22조 제1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OOO원 이하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과세대상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이거나 착공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른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 내 멸실 주택의 토지에 관하여 멸실 전 주택의 재산세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여 일반 토지에 비하여 인상폭에 제한을 두고 있다.
(2) 지방세법이 2005년 개정되어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되었는데, 2005년 당시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쟁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OOO원(재산세 OOO원)이었고, 비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재산세 OOO원)이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2006∼2017년 기간 동안 비교토지 소재 개별주택상승률이 쟁점토지 소재 개별주택상승률보다 높아 멸실되기 전인 2017년 당시 쟁점토지 소재 개별주택가격이 OOO원, 비교토지 소재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이었으나, 주택의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도입된 세 부담 상한제(105/100)가 적용됨에 따라 두 토지의 연도별 재산세는 직전 연도 재산세의 5% 이내로 비례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2017년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 주택분 재산세는 OOO원, 비교토지 소재 주택분 재산세는 OOO원이었다.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각 토지에 소재한 주택이 철거되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되었는데, 재개발지역 내 멸실 주택의 토지는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마지막 세액을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여 연차별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2019년 재산세의 경우 쟁점토지의 경우 OOO원, 비교토지의 경우 OOO원으로 차이가 나게 된 것일 뿐이다.
(3)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와 비교토지가 동일한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 공시지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재산세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5년 개별주택가격의 차이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이와 2006년 이후 직전 연도 및 멸실 주택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한 세 부담 상한 제도의 적용에 따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가 비교토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OOO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로 2018년 4월경까지 각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 소재하여, 처분청은 매년 7월과 9월경 각 토지위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택이 철거되자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재개발지역 내 멸실 주택 토지로 분리과세하여 재산세(토지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2005년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2005년도 쟁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재산세 등 합계액은 OOO원(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인 반면, 비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재산세 등 합계액은 OOO원(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2019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토지를 2018.11.2.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며, 공시지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2019년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112㎡)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및 청구인 보유 지분 50% 현황을 적용하여 계산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비교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비교토지에 관한 2019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보면, 비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분리과세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는 주택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인 경우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5%를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 징수할 재산세액 상당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에 소재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이거나 착공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른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개발지역 내 멸실 주택의 토지에 관하여 멸실 전 주택의 재산세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일반 토지에 비하여 인상폭에 제한을 두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비교토지 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5년 당시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쟁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OOO원(재산세 OOO원)이었고 비교토지에 소재한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재산세 OOO원)이어서 당초 10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 점, 주택의 급격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도입된 세 부담 상한제(5%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두 토지의 연도별 재산세는 직전 연도 재산세의 5% 이내로 비례적으로 상승할 뿐이어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2019년도 1㎡당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