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9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4,575㎡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OOO원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면적 2,884.2㎡는 나대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0.5%)을, 나머지 면적 1,690.8㎡는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0.07%)을 각각 적용하여 2019.9.9.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처분청 과세 현황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 중 OOO 3,315㎡에서 실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430.8㎡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고액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이 건 부동산을 제외한 지역 일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토지에 대하여 매립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이 건 부동산의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농작물재배를 위한 배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지대를 주변 수준과 맞추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매립작업을 하여 주었으며, 매립작업의 진행과 이로 인해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까지 당초 청구인이 계획하였던 고추와 고구마의 경작이 불가능 하였던 것이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도 일부면적(약 450㎡정도)에서는 실제 들깨, 수수, 호박, 배추, 무 등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여러 가지 사유로 당장 경작이 어렵고, 일부면적은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을 농지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9.4.3. 항공촬영 사진에서는 전체적으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2019.9.17.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일부는 주위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들깨, 수수 등을 한정된 면적(430.8㎡)에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작물경작이나 개간의 흔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확인되었고,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현황상 비경작지인 부분까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 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출장보고서 및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전체적으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현장조사일(2019.9.17.)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일부는 주위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작물경작이나 개간의 흔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확인되고, 들깨, 수수 등을 한정된 면적(430.8㎡)에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430.8㎡를 제외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나대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0.5%)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5.30.~2019.8.16. 기간 동안 OOO에서 합계 OOO원의 농기자재를 구입했다는 내용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 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중지한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은 2019.4.3.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전체적으로 경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2019.9.17.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일부는 전원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면적은 작물경작이나 개간의 흔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이상 그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962, 2017.11.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